아파트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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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음 

김연수 변호사

250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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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아파트에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 의사를 철회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가계약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계약을 취소한 것은 매수인이니 반환 의무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파트 가계약금 5,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가계약금이라고는 했지만 매매목적물, 총 매매 대금, 계약금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미 논의가 완료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매계약의 불성립, 착오 취소, 매도인의 과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매도인에게 2,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중재를 수용하였고 덕분에 계약 의사를 번복했다가 큰돈을 손해 볼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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