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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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성호 변호사

대한민국 민법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를 총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가정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인해소를 할 때 유책배우자가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유책배우자든, 피해를 받은 배우자든 동등한 위치에서 똑같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재산분할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결혼을 유지한 기간, 생활 수준, 부부 각자의 직업, 나이,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분담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 중에서 재산분할에서는 공통적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금전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자료의 금액은 각자의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허위 주장을 꺾고 확실히 입증하여 유책배우자위자료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던 B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아내 A 씨는 교제할 때부터 조금 불안해하기는 했지만, 남편 B 씨와 결혼한 이후에는 그 불안함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는 조금 힘들었고 그 이야기를 아내 A 씨에게 잘하며 아내 A 씨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의 불안감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가 회사에서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아내 A 씨는 의심을 하며 왜 이렇게 늦었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 B 씨는 일일이 설명하기 지쳤기에 점점 남편 B 씨는 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의 행동을 더욱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핸드폰을 매일같이 뒤져보며 여자랑 연락한 흔적은 없는지, 설사 연락한 사람이 남자여도 이름만 남자로 해놓고 여자랑 연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내 A 씨에게 이혼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폭력적으로 돌변하며 남편 B 씨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 폭력까지 휘두르며 남편 B 씨를 못살게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저히 말로는 안될 것 같아 포기한 어느 날 아내 A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너무 당황했고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없는데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를 한 아내 A 씨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장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부증이 있는 아내 A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이야기를 꺼냈는데 며칠 뒤에 아내 A 씨로부터 이혼 소장이 왔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의부증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아내 A 씨로부터 받은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내 A 씨의 주장을 무너트리기는 힘들 수도 있다며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아내 A 씨의 의부증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결국, 남편 B 씨는 그 증거를 찾았고, 아내 A 씨와 대화를 한 내용을 녹음하며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할퀴고 때려 몸에 멍과 상처가 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또 남편 B 씨를 의심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 신고한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남편 B 씨 측이 확보한 증거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내 A 씨는 역시나 남편 B 씨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가 확보한 증거는 남편 B 씨가 직장 동료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는 전혀 남편 B 씨의 외도를 설명해주지 않았고 실제로도 남편 B 씨의 외도가 없었기에 아내 A 씨의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를 하며 내건 조건을 전부 기각하며 남편 B 씨가 제출한 아내 A 씨의 의부증에 대한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B 씨가 제시한 조건에 최대한 맞추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의 남편 B 씨의 사례처럼 유책배우자위자료 청구는 예외의 상황이 아니며,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외의 상황이라는 것은 피해를 받은 배우자가 고의,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 지속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유책배우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 이혼을 해주지 않을 때,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상황인데 유책배우자의 본래의 유책성보다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이 더 클 때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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