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이지만 생활 형편상 제대로 된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게 되었고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노출된 허벅지나 다리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무감각하게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은 50여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대학가 근처 지하철 역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을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철도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에 맡겨졌고 그 과정에서 본 건 이외의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2.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안의 핵심
포렌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진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포렌식 선별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여 그 개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찍은 사진에는 여성의 굴곡이 드러나거나 노출된 모습이 아닌 평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여성의 뒷모습도 많았습니다.
4.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조력 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이 노출되지 않은 옷을 입은 모습을 찍은 사진은 성적목적의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범행의 대상이 되는 <사진의 개수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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