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재산분할 각자의 기여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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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재산분할 각자의 기여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성호 변호사

이혼 전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해소를 하기 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크게 법적 공방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홀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보다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소송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할 수 있으니 자녀와 함께 살 수 있고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권리 하나만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배우자와의 관계는 끝나게 되었지만,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싶어 합니다. 만약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과 친권은 엄마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경제력,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배우자와의 관계 청산을 결정할 때 양육권을 우선시한다면 법원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입니다. 아직 미성년자라면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함께 살아야 더 행복할지를 따져 보는 것입니다.

 

, 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가정환경, , 모를 대신하여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어디에 사는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싶다면, 아이의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녀의 복지가 보장되어 있는지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양육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양육권자, 친권자로 지정되면 비양육권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양육권과 친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 두려웠지만 웃으면서 마무리지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딱히 큰 싸움은 없었지만, 몇 년 전 B 씨의 폭력이 시작되어 A 씨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5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정년퇴직을 2년 정도 앞에 두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50대 초반으로 남편이 정년퇴직이 다가와 본인도 일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일자리를 둘러보니 보통 40, 혹은 40대 초반까지만 구하는 일이 허다해 A 씨가 갈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A 씨도 가정 경제에 걱정이 되어 닥치는 일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갑자기 무슨 일을 하냐며 식당 다니면서 남자들이랑 시시덕거리고 노느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A 씨는 무슨 터무니 없는 말을 하느냐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그럴 여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고 A 씨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B 씨는 이런저런 물음을 해왔습니다. 그러자 A 씨는 화가 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런 A 씨의 대응에 화가 난 B 씨는 A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자녀가 방에서 뛰쳐나와 급하게 B 씨를 저지하기는 했지만, 이미 A 씨의 얼굴이 멍이 든 이후였습니다.

 

A 씨는 이것을 혹시 몰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이후에 계속 일을 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의처증과 폭력성은 그칠 줄 몰랐고, 한 번 시작되니 두 번, 세 번은 쉽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가재도구를 집어 던져 A 씨가 맞아 피를 흘린 적도, 결국, 그런 폭행이 계속되어 장식장에 부딪혀 장식장과 함께 넘어져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A 씨는 병원 입원 중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여태껏 전업주부로 살다 이제 막 3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업주부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 소송대리인부터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B 씨의 의처증에서 비롯된 폭력성으로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와 전업주부재산분할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더 큰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 당장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고, 병원 진료 기록 내역서, 입원 내역, 상해진단서, 아내 A 씨의 몸에 상해를 입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B 씨가 A 씨에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 중에 받은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문자, 자녀들의 진술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의 증거를 전부 인용해주어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며, 남편 B 씨의 잘못이 크다며 위자료 3,000만 원과 A 씨가 가정을 열심히 돌보고 기여한 바가 크다며 전업주부재산분할 50%, 양육권과 친권은 폭력적인 B 씨에게 맡길 수 없다며 A 씨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을 했기에 또, 남편 B 씨가 두렵기는 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아내 A 씨에게 유리하게, 안전하게 이혼 진행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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