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녀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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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녀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해결사례
이혼

[이혼] 상간녀 상대로 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 

유선경 변호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서****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김동우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500만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간녀는 위자료를 변제하지 않았고, 결국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다시 한 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2.유선경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상간녀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간녀의 재산목록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 민사집행법 제70~73조에서 정하는 제도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는 계좌개설 불가, 신용카드 사용불가 등의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이는 곧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에이앤랩은 위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확정 판결문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의 이유를 상세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소송 판결 확정이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간녀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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