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이혼소송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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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이성호 변호사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인간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부부 사이에서도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신뢰가 기반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도 금방 의심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여러 문제가 유발되곤 합니다. 신뢰가 기반으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여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어 결국에는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성격차이나 가치관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빚어지게 되었다면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아닌,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자신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간통이혼소송과 함께 제3 자에게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이며, 이것은 배우자와 반드시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배우자와 혼인해소의 여부에 따라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상이하게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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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이혼소송을 하여 성공하게 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6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B 씨는 직장에서 새로 들어온 R 씨와 친밀해지면서 회식을 하는 날 전체회식을 파하고 2차로 술을 더 마시는 등 둘 만의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이후, 남편 B 씨와 R 씨는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사적으로도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 B 씨와 R 씨는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등의 육체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연인처럼 사소한 대화까지 주고받으며 점점 심적으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남편 B 씨의 휴대폰을 통해 결제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B 씨는 대수롭지 않게 휴대폰을 R 씨에게 주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던 중 아내 A 씨는 문득 궁금함이 들어서 남편 B 씨의 카카오톡을 엿보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R 씨의 카카오톡을 발견하고 이를 보는 과정에서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번듯한 아내가 있음에도 남편 B 씨는 사사로운 부분까지 R 씨와 말을 나누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남편 B 씨는 그냥 직장동료일 뿐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이게 아무런 사이인지 아닌지 내가 법률적으로 확인해주겠다고 하며 남편 B 씨의 동의하에 카카오톡의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긴 뒤, 이를 지참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카카오톡의 내용에 성관계의 사실이나 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으나 법률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만한 대화가 다수 있음을 R에게 설명하였습니다. R 씨는 이를 남편 B 씨에게 말한 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하느냐며 R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럼 법률적 절차를 밟아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위법한 것이라면 결과에 대하여 받아들이겠다며 R 씨가 소를 제기하자 응소하여 맞섰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의 행동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R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R 씨를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각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률적인 조치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간통이혼소송은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한 채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상간자가 부부공동생활의 유지 또는 침해하고, 자신이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통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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