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주란 상대의 말에
순간적인 실수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고소만 되어도 직장에 통보된다니 너무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상대의 '보여줘'라는 멘트를 오역하여
성기사진을 보내었고,
상대는 이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상대와 연락한 결과
상대는 여성이었고, 경찰서에 이미 내방을 하여
상담을 마친 상황인 바,
고소만 당하여도 직장에 통보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님의 지위등을 고려할 때,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상대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상대가 애초 제시한 금액 800만원에서 500만원을 낮춘
300으로 합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파운더스는 양측의 신분증을 저희가 보관하여
서로가 상대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한편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합의서를 통해
양측이 향후 문제제기를 못하게 하여
사안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연신 다짐하시는 의뢰인님.
앞으로는 조심하시고
평안한 일상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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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피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