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개요(事案槪要)
의뢰인분은 지역 취미모임인 어플리케이션 지역모임 가입을 하여서, 위 [소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인(知人) 중 한 명이 위 모임에 의도적으로 가입하여 의뢰인분을 모욕하고 명예훼손을 한 사안입니다.
문제점(問題點)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카페 내 모임에서는 빈번하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이디 등 익명(匿名)에 숨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헛소문은 너무나 호소력이 있어서 그 소문이 모임 내 다른 구성원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김학재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

해결방안(解決方案)
김학재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인 [특정성], [공연성] 및 [비난가능성]이 모두 해당한 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고소장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어플리케이션 등 모임에서는 닉네임, 아이디 및 핸들네임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예훼손 성립요건 중 [특정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단순히, 명예훼손이나 모욕된 내용만을 캡쳐해서 제출을 하시면, 자칫 무혐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結論)
위와 같은 명예훼손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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