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양육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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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육권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성호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이혼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실 제 주변에는 배우자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만 자녀의 미래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파탄날까 걱정된다면, 다음을 통해 절차를 현명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해 여러 번 마음먹었더라도 자녀나 다른 이유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평생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자고 맹세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한다면 예상치 못한 변수와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과 헤어지기로 결정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은 여러 법적 문제에서 낳아준 부모를 제외하고 서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아이가 없으면 쉽지만, 대부분의 커플은 이혼을 통해 한국에 옵니다. 이들 부부의 경우 재산 분배, 보상, 친권, 양육권 등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예식을 치르거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해도 법으로 선언되지 않은 사실혼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양육권 신청 방법에 대한 다음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쌍방이 떨어져 있더라도 개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양육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 당시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양육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자녀분들의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깰 수 없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경우 친권과 친권을 가진 부모의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구치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과 재산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분관계란 자녀교육에서 자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무·결정을 의미하며, 재산관계란 자녀재산의 관리 등 재산권을 대표하고 합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교제한 지 4년 정도 되어 결혼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준비를 먼저 끝내 놓은 후에 여유롭게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자고 합의 하에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함께 살 집을 구해 살림살이들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온지도 약 3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며 저축도 열심히 하던 중, 여성 A 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A 씨는 예쁠 때 결혼식 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며 아이를 낳은 후 관리도 하고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의 출산 후, 여성 A 씨의 몸조리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고, 아이의 양육과 여성 A 씨의 몸조리 때문에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 A 씨는 남성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 B 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점은 여성 A 씨가 임신을 한 기간이었고, 여성 A 씨는 굉장한 상실감과 분노, 배신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성 A 씨는 남성 B 씨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어 남성 B 씨가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 되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성 B 씨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 B 씨는 여성 A 씨 사이에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 A 씨와 결혼생활은 하기 실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성 B 씨는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며 이미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도 여성 A 씨의 자녀를 데리고 와도 자신이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다고 합의가 끝난 상황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A 씨는 자신이 배아파서 낳은 자신의 자식이고 애가 너무 어리니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녀를 절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B 씨도 자신의 자식이라며 절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성 A 씨는 어쩔 수 없이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를 했고, 소송대리인은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되어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녀의 복리도 장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사실혼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청구를 할 때에는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가 임의인지를 한다면 따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니 양육비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성 B 씨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사실혼 관계 청산, 사실혼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여성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성 B 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여 여성 A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녀도 여성 A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사실혼양육권과 친권은 여성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성 B 씨는 여성 A 씨에게 자녀가 성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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