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한 자녀를 둔 결혼 11년 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처음 만난 자로서 2년 이상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진행과정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나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에게는 위자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해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사건의 개요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3,100만 원은 과다하므로 2,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