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국제결혼/국제이혼 : 헤이그아동탈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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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국제결혼/국제이혼 헤이그아동탈취법 

한장헌 변호사

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장헌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입니다.

최근들어 국제이혼과 관련된 상담이 자주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 사태와 더불어 해외로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헤이그 아동탈취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국제이혼, 국제결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의 양육권에 대한 내용이 주로 들어가있으니 모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헤이그아동탈취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통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란

배우자 일방이 해외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2011. 12. 20. 제5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2 2. 27. 제306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의 가입 동의를 얻은 후 2012. 12. 13. 네덜란드 외교부에 가입서를 기탁(89번째 가입국가)하여 2013. 3. 1. 부로 공포되었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불법적으로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 확보

나. 한쪽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

ⓒ 법무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서명국들은 아동의 양육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아동의 권익이 가장 중요함을 굳게 확신하고, 불법한 아동의 이동이나 유치에 의한 유해한 결과로부터 아동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아동의 상거소국으로의 신속한 반환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함과 아울러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확보할 것을 희망하며, 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은 규정에 합의하였다.

ⓒ 조약 제2128호


혹시라도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아동 탈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문의 후 외교적 지원 요청

② 변호사 선임 후 법원을 통한 구제수단 검토


'탈취' 란 부부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에 의한 유괴를 말합니다.

국제아동탈취는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침해하고 부모와 아동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초래합니다.

ⓒ 법무부



헤이그 아동탈취법의 요건과 신청방법

협약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모든 탈취 아동에 대한 협약 지원을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헤이그 아동탈취법과 협약은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16세 미만의 아동

헤이그아동탈취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국제적 자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4조

이 협약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졌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아동이 16세에 달한 경우에는 이 협약의 적용이 종료된다.

ⓒ 법무부


협약은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이 제공되는데 그 이유는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조항과 같이 16세 미만일 때 탈취 혹은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발생하여 접수되었어도, 아동이 16세가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2.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일 것,

협약이 대한민국과 아동이 탈취된 국가 사이에서 발효되었을 것


아동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으로 탈취 시점에 아동의 상거소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국가에 있다면 협약에 따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거소'란 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을 가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또한, 아동이 대한민국과 협약이 발효된 체약국으로 탈취가 되었다면, 법무부를 경유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탈취된 외국의 중앙당국에 협약에 따라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우루과이, 세이셸, 체코, 아일랜드, 안도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몬테네그로, 러시아, 멕시코, 리투아니아, 미국, 에콰도르, 중국(홍콩, 마카오 한정), 도미니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가봉, 파라과이, 일본,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페루, 호주,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몰도바, 네덜란드, 그리스, 영국, 키프러스, 필란드, 그로아티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독일, 룩셈부르크, 칠레, 이탈리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브라질,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벨기에, (총 58개국)

ⓒ 법무부


3. 아동의 탈취로 인한 신청인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침해

신청방법의 경우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발효된 국가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 대한민국으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

만약 다른나라로 아동이 탈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부의 지원을 요청하여 해당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아동 소재국 법원 절차와 관련된 법률 정보를 제공해주고 진행 현황 통보 요청 등의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고, 국내에서는 아동의 소재 발견, 협약의 적용과 관련된 국내 법률의 일반적 정보 제공 등 협약에서 규정한 지원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또 두가지 경우 모두 아동반환지원신청서와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외로 아동이 탈취된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의 아동반환지원신청서와 면접교섭권행사지원신청서도 같이 작성해야합니다.

위 서식 및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판례 :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118]


【판시사항】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자녀 병(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을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갑과 병을 만났는데, 을이 일본에 갔다가 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을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병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심판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자녀 병(2010년생)과 함께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을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살면서 1달에 1회 정도 일본에서 갑과 병을 만났는데, 을이 일본에 갔다가 병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안에서, 을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가지고 있는 병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병의 공동양육자인 갑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을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병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위 심판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중국 국적을 가진 아내 A와 한국 국적의 남편 B는 2010. 5. 10. 일본에서 혼인 신고 후에 슬하에 자녀 1명를 두고 있습니다.

A와 B는 혼인 이후에 일본에서 생활했으며, 일부 한국에서 생활한 적도 있으나(2011. 3. ~ 2012. 1. 경) 주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5. 6. 경 혼자 한국으로 입국하여 살면서 약 1달에 1회 정도 출장이 있을 때마다 일본으로 건너가 자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는 2015. 10. 2. 경 아내A와 자녀를 만나러 일본에 갔다가 2015. 10. 6. 자녀만 홀로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서울가정법원에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B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녀가 이미 새로운 환경(한국)에 적응 했다는 주장과 청구인이 이동에 동의를 했다는 주장 등을 펼쳤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와 이유가 없었고, 법원은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본인(자녀)은 2011.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한국에 거주한 적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출생시부터 계속 일본에 생활해 왔고, 특히 2012. 1. 부터 한국에 입국한 2015. 10. 6. 까지 일본에서 생활했는바, 위와 같이 상대방(B)은 일본에 상거소지를 사지고 있는 사건본인을 한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자인 청구인(A)의 양육권을 침해했으므로,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12조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한다)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국제적 자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3조

아동의 이동 도는 유치는 다음의 경우에 불법으로 본다.

가. 이동 또는 유치 직전에 아동이 상거소를 가지고 있던 국가의 법에 따라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여된 양육권을 침해하고,

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그 양육권이 실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행사되고 있었거나,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

위 가항에서 말하는 양육권은 특히 법의 작용, 또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결정, 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국제적 자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제12조

아동이 제3조상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를 당했고,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에 그러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련 당국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

이전 문단에 규정된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절차가 개시된 경우라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아동의 반환을 역시 명한다.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은 아동이 다른 국가로 탈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거나 아동반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 법무부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청구권자 등)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종합법률정보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이혼과 관련된 사건을 맡게되면 재산분할과 더불어 가장 많이 나오는 중점이 바로 양육권입니다.

특히 이런 국제결혼, 국제이혼과 같은 사건에서는 양육권의 문제가 처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위 협약과 같이 아동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생활 속 법률에서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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