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운동이 활발해진 요즘에도 임대인 갑질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착한임대인이라는 용어 그 자체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감을 반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어로 시어머니를 belle-mere라고 하는데요. belle이 예쁜, mere가 어머니라는 뜻이라지요. 고등학교때 불어선생님이 얼마나 프랑스인들도 시어머니가 싫으면 예쁜 엄마라고 하겠냐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이 권력인 세상에서 남의 집에 산다는 신분적 열세는 임차인에게 바가지를 씌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곤 하지요. 때로는 많은 임차인들에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착한임대인 있기는 한걸까요.
임대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 임차인분에게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었습니다. 명예훼손 문제는 보통 여자 임차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젊은 여자분의 상황을 고소장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였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이유로 한 고소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임대인의 갑질은 특히 약자인 젊은 여성 임차인에게 집중됩니다.
의뢰인분도 조사가 마친 후 너무나 감사해 하셨습니다.

예전에 미국드라마에서 [제 변호사랑 얘기하세요]라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법이 생활 가까이 자리매김하여서 많은 분쟁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착한 임대인을 만드는 것이지요.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들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어제 대선 TV 토론을 보다 잠들어서 사무실에 일찍 나와 글을 쓰는 김학재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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