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문자 등을 수차례 보내 협박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재범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B 씨에게 SNS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5차례 보냈으며 연락하지 않으면 특정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B 씨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가지고 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때 성적 욕망이란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거나 성행위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이나 욕망만을 말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로하여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심리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음란한 사진, 영상,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범죄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음란물이 게재된 웹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거나 SNS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쓰는 행위들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장난삼아 보낸 문자만으로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층 사이에서 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행위의 동기나 경위, 표현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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