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죄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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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죄 고소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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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만난 여성 집에서 스킨십을 하다 강제추행죄 고소당함 

김연수 변호사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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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서 늦은 저녁시간에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초대를 받고 방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여성이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여성의 동의하에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으며 키스도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인 여성이 의뢰인을 자신의 원룸에서 퇴거시킨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과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저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500만원에 합의할 수 있었고, 덕분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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