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의 경위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를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도 경쟁사로 이직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신상민 변호사의 조력
신상민 변호사는 체결된 전지금지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민법 제103조), 채권자가 약정 체결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채무자가 외부로 송출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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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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