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소송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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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소송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면 

이성호 변호사

요즈음 과거와는 달리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혹은 결혼식은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부부처럼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으로 나뉘고 있고, 이는 결혼식의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고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오래 함께 하지 못하고 2년 이내 짧은 기간 안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추후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법에 신고되어 있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부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혼관계의 부부도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거나, 사실혼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를 들어 사실혼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가능한 증거에는 웨딩촬영한 사진, 결혼식을 했다면 결혼식 사진과 하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청첩장,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은 내역, 함께 살 집을 마련한 비용, 함께 살 집을 구한 내역,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 내역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사실혼이혼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을 전제하에 교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한 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아내 W 씨의 직장이 남편 E 씨의 집에서 더 가까웠고, 남편 E 씨의 직장도 본인의 집과 가까워 결혼 계획을 세운 뒤에 두 사람이 살림을 합치고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여느 신혼부부와 같이 살림을 차리고, 이번에 반려견도 분양받아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지도 2년 정도 흘렀고,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점차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나 결혼에 대한 환상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W 씨가 남편 E 씨에게 결혼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 E 씨가 그냥 지금처럼만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아내 W 씨는 그래도 이거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그냥 사실혼처럼 사는 것인데 나는 법적으로 정식 부부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이야기하며 은근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다시 결혼식 이야기를 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E 씨가 왜 이대로 그냥 살자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E 씨에게는 교제를 하고 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 E 씨와 상간녀는 벌써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내 W 씨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은 너무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하며 행복하다고 했으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성과 또 다른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W 씨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남편 E 씨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대로 헤어져 버리면 결혼도, 사실혼관계도 전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 W 씨가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 남편 E 씨와 약속한 시간보다 세 시간 정도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 E 씨와 여성 R 씨가 옷을 다 벗고 껴안으며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아내 W 씨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두 사람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삼자대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E 씨와 R 씨는 얼마 전에 R 씨가 아랫집으로 이사 온 후에 눈이 맞아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상간녀 R 씨는 아내 W 씨를 피해 다니느라 여태 몇 번 못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면서 이제 남편 E 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전부 사라졌으니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이혼소송을 문의했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인 두 사람의 결혼 대화가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 같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함께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미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 남편 E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고, 상간녀 R 씨와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각각 1,900만 원과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아내 W 씨가 제기한 사실혼이혼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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