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절차 및 업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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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절차 및 업무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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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절차 및 업무 주의사항 

조윤상 변호사

■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전체적인 절차 흐름 및 주의사항

외국인투자법인은 설리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거쳐 투자자금을 송금한 뒤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외국인투자 신고 및 등록을 제외하고 일반 국내법인의 설립절차와 동일하나, 설립 등기 시 구비서류 및 투자자금 송금 시 여러가지 주의사항 등 일반 국내법인 설립과는 다른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설립 절차 중 별다른 문제 없이 구비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경우 약 2~3주 정도의 기간에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 신고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아포스티유 발급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중 외국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중 일부는 아포스티유 공증을 취득하여야 하나, 이는 또 해당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은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투자자금 송금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외국환 은행의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직접 외화를 휴대 반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이 때에는 휴대반입한 외화를 세관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합니다.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한 경우 은행에서 요구하는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리 등기 시 희망하는 회사의 한글 상호 및 영문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맞춘 올바른 상호로 지정하여 등기하도록 하며, 사업목적은 영위하려는 사업에 맞춰 법률상담 후 설정, 진행하도록 합니다. 사업 목적 및 자본금에 따른 올바른 정관의 작성 또한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는 구비서류를 잘 준비하여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약 3~4일(주말제외)의 소요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발급 받은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접수하도록 하며, 발기인과 임원이 외국 개인인지, 외국 법인인지 잘 구분하여 설립 등기 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은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외화매입증명서, 여권사본 등의 각 회사마다 필요한 추가적인 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적인 국내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사업목적이 인허가 사업인 경우 각 관련기관에 인허가 신청을 진행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및 법인설립 업무는 신고나 단순 접수에만 국한된 업무가 아닌 정관의 작성 및 투자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과 회사 설립 후의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다수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법인의 설립, 증권신고서, 외국환거래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인수합병, 주주간 계약 등 최고의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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