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의 사유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법률혼의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 유지하면서 함께 축적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한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데에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배우자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의 부분에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한 후에 삶의 질을 결정 짓는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이며,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려 함께 사는 그 순간부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시점까지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 등에 누가 기여를 더 많이 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비율은 법원은 부부 각자가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고 헌신하며, 집중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그를 근거로 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합니다. 따라서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을 할때에는 가장 먼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유재산은 무엇인지, 또 개인의 재산은 무엇인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폐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 같다거나, 하고 있는 것 같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서울이혼전문로펌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결혼 후 가정주부로 쭉 생활해왔던 배우자라거나, 혹은 재산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상대 배우자에게 맡긴 경우에는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혼전문로펌을 찾아 소송대리인과 함께하여 상대의 재산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서울이혼전문로펌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음주중독 때문에 결혼생활 내내 고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이가 아직 금전적으로나 가족이 필요로 할 텐데, 상실감이나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긴 세월을 홀로 감내해왔습니다.
B 씨는 친구들과 외출할 때마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B 씨는 처음부터 술을 마셨을 때는 때 때리고 학대하지는 않았고, A 씨가 B 씨에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고, 이후 남편 B 씨가 아내 A 씨를 본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다혈질이었고, A 씨는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A 씨는 B 씨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결혼했는데 A 씨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폭행을 하니 너무 혼란스럽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A 씨도 처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말리거나 때리기도 했지만 이길 수가 없어서 항상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B 씨의 폭력은 누그러지는 듯했지만, 아이가 학교를 다니자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 들어 폭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했고, 이렇게 자녀와 본인 모두 구타를 당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주마등처럼 두들겨 맞았던 것이 A 씨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A 씨는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서울이혼전문로펌을 찾았고,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털어놓았고, 소송대리인은 B 씨의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며 조언 후, B 씨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욕설과 폭력을 휘두르는 B 씨의 사진과 영상,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보여주며 "오랫동안 B 씨에게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부부의 공유재산이 무엇인지, 자기 소유 재산이 있다면 명부와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 씨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몇 년 전 시부모님이 B 씨에게 땅을 준 것으로 안다"며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재산목록 작성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집을 뒤져 부부가 살던 집과 공유재산, 자동차, 약 450㎥의 땅, 자신만의 금 등 재산 목록을 뒤졌습니다. A 씨와 그의 법정 대리인은 재산 재고를 정리하고 시가 및 총액을 계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으니 서로의 특유 재산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준비 끝에 A 씨는 재산분할청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공한 증거와 부부의 공유재산 목록을 꼼꼼히 살펴본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의 유책사유가 확실하고 죄질이 나빠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5%로 판결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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