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소송 처음부터 치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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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소송 처음부터 치열하게 

이성호 변호사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을 때, 부부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친권양육권소송을 통한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여기에서 친권양육권은 다른 의미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친권은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으며, 또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지게 되어 친권과 양육권의 변경을 청구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의 결혼을 파탄내면서 자녀들이 어린 것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 씨와 합의하고 양육권과 양육권을 줬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에게 결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합의는 끝났는데 왜 양육비를 요구하느냐"고 물었지만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남편 B 씨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미 화가 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자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 A 씨를 상대로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요구하는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혼자 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결격사유가 친권이나 부모를 바꿀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 B 씨의 친권양육권소송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그들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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