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기업 회사원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사규정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요청드리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로부터 전달받은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선처, 특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최근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대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공기업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토렌트로 '윤XXX'의 '돈XXX'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알려진 '윤XXX', '돈XXX'이 아닌 'Chesterkoong', '김선생' 등 다른 이름들로 유포되고 있어 자신도 모르게 '윤XXX' 불법 촬영물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윤XXX'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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