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배우자로 법적으로 확인받게 되면,
사실혼관계 해소 시에 이혼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이에 대판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혼이 성립하기위한 요건은
①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③ 그에 상응하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남녀의 공동생활체
대판 2008. 2. 14. 2007도3952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는데요.
이혼한 후 독신으로 지내는 청구인과 미혼남성인 피청구인이 남의 이목을 피하면서 동침하는 등 교제하면서 그 관계에 관하여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알린다든가, 결혼승락을 받은 바 없고, 더군다나 결혼식을 치른 바도 없다면, 양인간의 간헐적인 정교관계만으로는 비록 그들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어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따라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였다거나,
동거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사실혼 성립 인정 가능성 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혼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부모님끼리 상견례를 하고 양가가 결혼을 약속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상대방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오랜 기간 함께 가주하였다는 등의
사실혼 성립을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에 대하여
꼭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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