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갚아야 할 때가 되어 급한대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갚은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위 질문의 요지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시에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의 기준시기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시기는
'협의이혼이 성립된 날'
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대판 2006. 9. 14. 2005다74900

그렇다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일까요?
판례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 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채무가 소멸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 형성된 재산관계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심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다만 판단하기를,
혼인파탄 시부터 변론종결일 사이의 재산관계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는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파탄 후 채무를 변제한 사안이 있다면, 재판 중에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라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