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선택한 것일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행복한 일도 물론 많겠지만,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일도,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발생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알게 된다면 아마 그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감과, 고민, 걱정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원만히 이어나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배우자는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면 진짜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족들 몰래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 되었다면? 굉장히 막막하고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또,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이 된 지 오래되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혼을 하는 방법이나 배우자가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826조에는 부부간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연락두절남편의 경우에는 이 모든 의무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혼인해소가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며,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원인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생사 불명’의 상태는 연속된 경우를 말하고, 혼인 기간 중 단기간의 생사 불명 상태의 기간을 합산해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또 3년 이상의 생사 불명은 과거에도 생사 불명이었지만, 3년이 경과한 현재도 생사 불명일 것이 필요합니다. 3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에 있는 경우, 남아 있는 배우자는 주소를 모르더라도 물론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에 최후의 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생사 불명’이라고 기재하면 족하고, 그 후부터는 민사소송법상의 공시 송달(公示送達)제도라는 절차로써 진행·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 신고까지 이루어진 뒤에 배우자가 생환해도 혼인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두절남편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사업도 순탄하게 잘 흘러가 별 걱정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도 자녀가 이제 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을 다시 다니기 위해 알아보고 있었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기 전까지는 열심히 집안일과 육아를 하며 남편 B 씨도 챙기며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아내 A 씨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남편 B 씨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8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자 야근을 하나 보다 하며 연락을 했더니 남편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아내 A 씨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도 잘 하고, 연락도 잘 받는 남편 B 씨였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고 연락도 오지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일이 너무 바쁜 탓이라고 생각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밤 12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B 씨는 연락이 오지도, 받지도 않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회사로 찾아가려고 했고, 남편 B 씨의 회사 앞으로 가니 회사에는 불이 모두 꺼져있었고, 회사 문도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이 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긴걸까 온갖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여전히 남편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시킨 후 회사로 찾아갔지만, 회사는 여전히 문이 닫혀있었고, 남편 B 씨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시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남편 B 씨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남편 B 씨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쯤 남편 B 씨가 다시 생각나 연락을 했더니 없는 번호로 안내음성이 나와 아내 A 씨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린 아내 A 씨는 너무 지쳐 남편 B 씨와 그냥 여기에서 인연을 끝내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에 2년 정도 더 기다리고, 아내 A 씨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생각나 또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없는 번호로 나왔고, 아내 A 씨는 연락두절남편 이혼을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혼을 하면 좋냐고 묻자, 소송대리인은 연락두절남편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을 하면 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연락두절된 기간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소명한 소장을 송달하였고, 법원은 두 번의 시도 끝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어 한 달이 지나도 남편 B 씨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법원의 직권 하에 연락두절남편 이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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