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2021. 1. 22.경 게임 관련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던 중, 누군가가 게시한 텔레그램 그룹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하였는데,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이었고, 누군가가 업로드하는 음란물을 클릭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평생의 꿈인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휴대폰을 정리하고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1년도 지난 일이라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았으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있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고 있고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성착취물소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②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씨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고만 생각하여 성착취물을 소지하겠다는 고의는 전혀 없었으므로, 성착취물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하였는데 성착취물이 공유되어 있어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이후 "몰랐다"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다가 성착취물소지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문○욱(갓갓), 텔레그램 그룹](/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e24c5bb38fe09bee6533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