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수 백회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은 물론 취업제한명령을 받을 수도 있어 자칫 종사하고 있던 전문직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이 경찰조사 당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을 제출하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여 의뢰인이 계속하여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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