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해결사례
마약/도박수사/체포/구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서울고등법원) -집행유예 

박성현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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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수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항소이유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률사무소 유(唯) 마약전문변호사의 항소이유서와 참고자료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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