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상간자 처벌할 현실적 방안은?
간통죄 폐지 상간자 처벌할 현실적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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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상간자 처벌할 현실적 방안은? 

이성호 변호사

알고 계시다시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서(형법 제241)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婚姻制度)를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간통죄와 관련하여 그 폐지론이 강력히 주장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5226일 재판관 9명 중 7명의 위헌의견으로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통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은 경고의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분은 상간남이 위자료를 지급해도 상관 없으니 의뢰인의 아내를 계속 만나겠다고 조롱하였으나, 실제로 위자료 소송이 계속되자 금전적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말만을 믿고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은 경우, 교묘하게 숨기는 배우자로 인해서 외도가 또 발생하였을 때 증거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 화재가 되었던 뉴스를 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공동주거인 중 1명인 B씨의 동의만 받고, B씨 남편 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원의 판단은 입장차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피해가 크다"A 씨의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집에 들어갈 당시 B 씨의 배우자에게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판단을 뒤집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살고 있는 사람의 집에서 누리는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 조항인 주거침입죄가 그 자리를 대신해오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A 씨는 위자료 소송 대신 주거침입죄로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해 고소했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남은 것은 위자료 소송입니다. 간통죄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법에서 부정행위는 형법의 간통행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영상은 간통의 증거가 되지 못하지만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쓰일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돼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하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보겠습니다. 김 씨는 남편 황 씨와 결혼한지 10년이 넘었고 슬하에 자녀를 둘이나 두고 있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별거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그녀는 남편의 핸드폰 속 카카오톡 알림에 낯선 여성의 사진과 메시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추궁 당하자 도리어 화를 내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간통죄를 적용하고자 법조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적대리인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낼 만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상간자 위자료청구의 증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변호인은 카카오톡을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맥과 대화에서 드러나는 정황들을 통해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어 그 부정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고, 끝까지 사실을 부인했던 타측은 결국 소송금액의 70%3천만 원이라는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간통죄로 실형을 내릴 수는 없으나 의뢰인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대안으로 이러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면 토의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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