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이혼소송 억울함 없이 풀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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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이혼소송 억울함 없이 풀어가세요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별거는 부부와 자녀 등 가족이 원래는 함께 살아야 하지만 따로 사는 상황을 말합니다. 반대말은 동거입니다. 별거의 주요한 요인으로, 부부 사이가 불화일때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별거하게 된 부부가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별거 관련 화제는 대중들의 주목거리이며, 이러한 보도가 종종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중이시거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부부가 따로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원인이나 이유와 상관없이 별거는 단지 동거가 아닌 상태, 즉 떨어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부부가 별거 상태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민법상 규정된 부부관계의 의무는 계속되어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거중이혼소송 외도의 경우라면

 

별거라고 하더라도 이혼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날 시, 대부분의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혼인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3자가 보더라도 부부가 아닌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간 배우자가 별거중이혼소송을 청구했는데 기각 시킨 사례 ( 피고 대리 )

 

원 씨와 김 씨는 결혼을 한 뒤 2년여의 동거기간 이후 김 씨가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파기하며 가출하여 3년여에 걸쳐 외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1심 패소이후 사정변경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 씨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 지속의 의사나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인하여 원 씨가 이혼에 응하지 않았고 1심 판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파탄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재판부가 추가로 심리할 수 있는 혼인관계 파탄의 증거들을 제출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원 씨는 김 씨와 이혼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별거중이혼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어떻게 하면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김 씨가 일방적으로 동거의무를 위반한 이후 원 씨와의 왕래가 있었고 원 씨가 혼인관계 지속을 위해 김 씨와 연락하고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의 노력을 입증하고 김 씨도 때때로 집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원 씨에게 물으며 항소한 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 씨 소송대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 씨가 청구한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 씨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고 본인도 이혼을 하고 싶은 사례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 씨가 본인도 그냥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은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뜻합니다. 민법751조에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 원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속하는 상황이기에 원 씨가 오히려 김 씨에게 재판상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간통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행위로서 단지 1회로 족하고 계속적일 것은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별거중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재산분할, 부양료청구, 양육권 등의 가사문제들이 발생하기에 그와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대화 나눠보시고 억울함 없이 풀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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