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스트레스이혼 소송에서 시댁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명절스트레스이혼 소송에서 시댁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명절스트레스이혼 소송에서 시댁갈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명절은 주부들이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차례상에 스물 서른 가지 음식이 올라가고, 이런 일 때문에 직장 여성들은 오히려 출근을 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확산 위기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둔 며느리들이 벌써 명절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형성되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일부 풀리면서 시댁 측에서 "오랜만"이라는 이유로 고향 방문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안으로 고부갈등이 심화되어 결국에 이혼에 이르게 되는 예도 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댁갈등 이혼 사유일까요?

 

우리 민법 제8403호에서는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일방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주게 됩니다. 고부갈등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하셔야 합니다.

 

명절스트레스가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절을 지내는 과정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시댁 어른들이 며느리에게 살을 빼라. 남편이 바람을 피울 것 같다. ” 라는 말을 하며 지속해서 모욕감을 주고 그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주지 않아, 종국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분쟁이나 시댁의 일을 돕기 싫다는 이유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고 그 시기가 명절이라고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와 한 씨는 명절 때마다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한 씨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김 씨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말랐다고 하며 한 씨에게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음식을 어떻게 해주길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쳐있게 하느냐며 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육아는 잘하고 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한 씨는 이러한 상황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씨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있었고,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엄마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해가며 온 신경을 쏟았고, 김 씨의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평소에도 과도한 간섭과 불평을 모두 받아주던 차에 명절에는 23일 이상 머물러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한 씨는 추석 연휴가 피하고 싶은 행사로 느껴졌습니다. 이를 김 씨에게 토로하면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이 하는 말인데 조언으로 듣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하며 한 씨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한 씨는 김 씨와 이혼을 하자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의로 끝내자고 요구했으나 김 씨는 이를 거부하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며 무시로 일축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한 씨의 상황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이 자명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함을 설명해주었습니다. 한 씨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한 씨 이를 참고 혼인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정신적 고통을 지속해서 겪어온 사실을 인정하여서 한 씨의 청구를 인용해주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명절에 촉발되는 고부갈등이 소송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일방이 이를 감내하는 것이 너무도 가혹한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성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