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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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부가 이혼하고 난 뒤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어 과거의 양육비를 두고서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가 법으로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육자로서는 아무 가혹한 결론이었죠.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의 의무를 다했으나, 양육 능력이 있는 다른 상대방은 이를 거부한 경우에 양육의무를 다한 사람의 과거양옥 에 대한 청구를 불허한다면 이는 대단히 공평하지 않습니다. 1994513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합의로 과거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실무적으로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의 청구 범위는 ?

 

양육권의 청구 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아닌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J 씨와 S 씨는 결혼하고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S 씨의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S 씨는 사랑 없이는 못 살겠다며 집을 나가버렸고 이혼 뒤에는 다른 사람과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아내인 J 씨에게 응당 지급해야 할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J 씨는 아이들을 키울 돈을 벌기 위해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였습니다. 살이 빠져 핼쑥해질 정도로 주방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길러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반면에 S 씨는 운이 좋게 사업이 성공하여 잘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장성시킨 J 씨는 생활비,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한 S 씨가 얄밉고 괘씸했기에 아이들 양육비도 청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락을 모두 피한지는 오래이며,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뀐 것을 알았고 J 씨는 이제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보아 즉시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대리인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였습니다. S 씨는 충분히 과거 양육비를 내고도 남을 만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여러 증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J 씨는 S 씨를 상대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J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S 씨에게 미지급한 과거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양육비의 지급의무는 부부간의 혼인관계 유지나 해소와 관계없이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지니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비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양육비 청구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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