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2진아웃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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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재범 2진아웃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방어성공! 

부지석 변호사

벌금형

서****

최근 래퍼 활동을 하는 유명 국회의원의 아들 A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았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유치장에 입감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A씨 구속영장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었었다고는 하나,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올해 초 약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이 되면서 검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경위


의뢰인의 어머님은 작년까지 오랜 암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님이 완쾌되기를 바라면서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 채 어머님을 곁에서 지극히 간병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정성어린 간병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으며, 끝내 오랜 투병 끝에 암으로 생을 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의 곁에서 투병 생활을 지켜 봐왔던 의뢰인인으로서는 자신의 어머님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며, 이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었고 그 이후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해 2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친구들을 만나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얘기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에 저녁을 먹으며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를 하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이를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위기!


의뢰인은 몇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평소에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거나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고, 그대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자마자 또다시 사망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고, 문득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괜찮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집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초범인 경우였더라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적발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재발방지 노력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부유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면허의 정지나 취소된 상태에서도 본인의 차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같은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부유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 등 범법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습관성 음주 자체를 지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음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 끝에 결국 징역형 실형을 피하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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