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킹톡'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모르는 여성 B씨와 연결이 되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대화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A, B씨는 음란한 내용의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A씨는 B씨와 대화를 나누다가 B씨에게 "차에서 빨릴래? 답해방 너 예쁘지", "키스하고시퍼"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대화방에서 나가더니, 며칠 뒤 경찰로부터 "B씨가 '킹톡'에서의 일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와 음란한 내용의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는데, 갑자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런데 B씨와는 '킹톡'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그런 B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분명하였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처리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경찰 조사를 받은 후 "A, B씨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 B씨는 음란한 내용의 대화에 서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내용의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에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혹여나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는 우려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평소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음란한 내용의 대화에 서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아무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그런 상대방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인정 여부부터 제대로 판단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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