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혼인을 할 때 백년가약이라는 말을 하지만 오랫동안 기약한 사이이며 혼인서약까지 이루어졌어도 집안을 같이 살다 보면 많은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소한 생활습관 피아가 생길 수 있고, 가치관이 다르며 연애 했을 때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당혹스러운 사례들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이유들이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힘이 든다고 한다면 법률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유책배우자를 가정이 파탄으로 되게끔 만든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는 혼인해소소송과 함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으니 그 피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과정에서 아이가 존재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논해야 하며 혼인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 분할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종점이 되는 유책이유가 배필에게 있나 먼저 증빙해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소송에 관해 사례를 예로 들며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가출을 하여 배필의 이혼 요구
학창시절 캠퍼스커플이었던 하씨랑 이씨는 서로 죽고 못사는 CC커플이었습니다. 1년 동안 진한 연애를 거쳐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성대한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이씨는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이 되어 6개월 동안은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 전보다 애틋해진 남녀는 연이어 연년생의 아이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하씨는 집에만 들어오면 아이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에서 휴대폰만 하다가 잠에 들고 다시 출근을 하는 등 가족들과 시간을 일절 보내지 않았으며 새벽에 늦은 시간 귀가하여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거실에서 잠을 청하고 일찍 출근을 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곤 하씨에게 일방적으로 별거를 갑작스럽게 선언을 하고 난 후에 연락을 취해도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려자의 이러한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은 하씨는 이씨에게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 보면 연락을 해 달라고 문자를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 직장에 찾아갔는데 회사에서는 휴가를 내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씨는 정말 당황하여 결국 자녀들을 하씨 혼자서 키우며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씨의 부모님이 건물을 주어 생활하는데에는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이혼소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씨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씨를 나가라고 했고 현재 존재하는 재산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인 건물에 대하여 자신에게 분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하씨는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운 마음을 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강하게 방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일단 법률적 자문을 묻기 위해 법률소에 내방에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오히려 이씨가 가정을 방치하여 집을 나갔으며 계속 연락을 취해도 피해왔고 빌딩은 내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니 공동재산분할에 있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부정한 행위는 일절 없었으며 현재 생활비나 양육비도 받은 적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강요하여 증거자료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전문인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하씨의 명의로 되어있는 이씨의 차량을 수색하여 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 지속적으로 탔다는 증거를 잡아내어 내가 아닌 유책배우자는 이씨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했습니다. 그 결과 하씨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높고 이씨의 거짓주장이 밝혀지면서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이니 불가하다고 했고 현재 상간녀와는 거리가 멀어져 만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씨는 부부관계해소도 무난하게 진척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자신의 새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주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위자료에 대해
이혼청구를 할 때 위자료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혼해소 시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책사유가 명확히 들어날 때 금액산정을 하려면 가정파탄이 된 사유, 학력이나 직업, 나이, 혼인기간,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이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간 정도, 재산상태, 자녀유무 등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법원에서 판단을 한 후에 정해지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측정되는 위자료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500만원~500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실한 증거물이 없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무턱대고 제기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법률적 자문을 받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시 책임이 물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빙자료란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실증빙을 해야 하는 것이니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수집할 때 위법한 것들로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대응을 하려면 전문지식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진척해야 하며 이후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배필과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법이 사라지면서부터 형사처벌은 불가하게 되었지만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가능하기에 6개월 내에 제기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을 할 때에는 서로 좋아 쉽게 도장을 찍어 할 수 있지만 법적부부가 된다면 해소하는 것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려면 반려자의 잘못에 대해 확실히 어필을 해야 하며 정확한 자료를 내세워 절혼청구를 통하여 새로운 제 2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절혼이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는 결혼실패가 아닙니다. 이혼은 흠이 아닌 시대이니 당당하게 자신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기에 어렵다면 전문인에게 조력을 받아 시간, 비용 등을 절약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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