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에게는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를 고의 혹은 과실에 기해서 침해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위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금전 등으로 변상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불법행각에 기한 책임이라 합니다.
이러한 불법소행에 따른 실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법상 관계에서는 금전 등을 포함한 재산적 누와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재산적인 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여 그에 상당한 손해에 때한 보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부상이나 정신적 고통, 외부적 평가에 따라 형성된 개인의 명예에 대한 손상 등 재산 이외의 법익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처지라면 이는 민법 제751조에 기해서 판상 제기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이익에 대한 변제 청원 유형이 바로 금전 대가 청구인데,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감정, 내심의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지경 이에 대한 사과의 의사표시에 대한 강제나 금전적인 배상을 통한 타격 보수를 주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금액 봉급 청구의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자신의 반려인과 부당한 내연관계를 맺은 여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상간녀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는 무수히 많은 의견충돌이나 서로에 대한 감정싸움을 벌이는 때가 많은데, 그러한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절대 해서는 안될 부부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행동이 있기 마련인데,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정신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육체적으로 진한 성적 접촉, 심지어 간통을 저지르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간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파탄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불륜행각을 알게 된 상대 배우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아직 자신의 경제적인 부양과 실질적인 양육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사이의 신뢰에 따른 배신감과 심리적인 고통을 이루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측에 대한 이혼신청을 할지,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를 받는 대신 그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아내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륜, 외도행각을 벌였다는 것은 함께 내연을 한 여가 있다는 말인데, 이 여성을 속칭 상간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는 간통을 저지른 부녀자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현재에는 폐지가 되었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형법에서는 기혼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내의 부권,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조리한 행위에 가담한 인물을 상간녀라고 불렀고, 아내는 남편과 그 여성이 공동으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 위자료 요청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상간녀소송이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상간녀는 혼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불법 책임이 성립하게 된다면 이는 남성과의 부진정 연대채무로서의 손상 상환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타방에게 위자료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상간녀소송 피고에도 먼저 할 수가 있고, 이를 상간녀측에서는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배우자와 제3의 여성간에 잘못된 언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예전의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에서 요구하였던 실제적인 성교가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여러 실천을 전부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고 있고, 그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에 가담한 이성에 대해서도 상간녀소송을 통해 위자료 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말이나 행동, 행적 등을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상간녀소송을 통한 위자료 보충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에서는 실제 구체적인 활동들이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비추어보았을떄 그것이 위법한 동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것들로는 외간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밤새 이야기를 속삭이면서 하루를 보낸 경우, 상간녀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 밤을 같이 보낸 경우, SNS에 서로 다정한 포즈로 촬영을 한 사진을 다수 올려놓은 사례, 여러 차례 성적 관계를 맺으며 아내 명의의 보험을 남성의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설득을 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반면 단순히 늦은 시각에 집앞까지 바래다 주었다거나 대학교 동창으로서 서로 자기라는 등의 애칭으로 문자를 주고 받은 상황, 한달에 수백건 이상의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그 내용상 부정한 항목으로 볼만한 것들을 없었었다면 배리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아내로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의 것들이 과거 판례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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