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남편이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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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남편이혼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면 

이성호 변호사

요즘 시대는 더 이상 남자만 일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대부분의 일이 육체노동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세한 위치에 있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컴퓨터가 대부분의 일터에서 사용되면서 여성인력들도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들만 일을 하는 시대에서 여성, 남성 모두 일을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만큼 일을 하지 않는 남자들의 비율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여자가 직장생활을 하고 남자가 가정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직장을 잃고도 자신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사와 육아도 하지 않은 채 게임과 도박에만 빠져있는 남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남편이혼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백수가 되어 가사 일을 도와줘도 모자를 판에 게임과 도박에 빠져서 내가 벌어오는 생활비만 탕진하고 있다면 정말 화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하면서 육아와 가사일까지 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그렇다면 백수남편이혼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 840조 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백수남편이혼은 제 840조 제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 한 때'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불이행했을 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의무 중 하나인 부양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수남편이혼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여유가 있든 없든 서로 자기의 생활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부양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백수남편들 중에는 자격지심에 아내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신이 백수가 되어 받는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수남편의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 840조 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 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게 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수남편으로 인해 폭행이나 폭언 등에 시달렸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산분할입니다. 백수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충실히 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5:5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잘 짜서 분할비율을 6:47:3 등으로 낮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사와 육아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인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김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씨는 직장에서 해고 된 이후 몇 년간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탓인지 가사와 육아는 뒷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남편 이씨가 집안일을 하고 아내 김씨가 직장생활을 한다며 뒷담화를 하는 것을 자주 들어서인지 더욱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사와 육아까지 퇴근하고 와서 힘든 김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씨는 남편 이씨와 다투는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남편 이씨가 아이들을 보는 것을 소홀히 한 탓에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백수남편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 지 알 수가 없었기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남편 이씨가 태도를 바꾸지 않고 쭉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하고 가정을 부양하려는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 2호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남편 이씨가 부양의 의무도 소홀히 하고 가사와 육아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유책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남편 박씨는 결혼한 지 15년 된 부부 였습니다. 처음에 윤씨와 남편 박씨가 만난 건 대학생 때 였습니다. 그 당시 남편 박씨의 시댁에서 중견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조금 잘사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 박씨의 집안 사업은 기울대로 기울었고 빚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운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윤씨는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박씨는 행정고시 공부를 한다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윤씨가 벌어오는 모든 돈은 가정을 부양하고 남편 박씨가 공부를 하는 데 모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씨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행정고시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전업투자자들과 어울리며 일확천금을 할 생각만 하며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거의 벌지 못했고 시간이 더 지나 가게를 하나 내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 마저도 사기를 당해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때부터 남편 박씨는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았고 술을 마신 후에는 아내 윤씨를 향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난 윤씨는 남편 박씨와 백수남편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박씨와 위자료 부분에서 윤씨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법률대리인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그 동안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것과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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