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드라마 내용을 보면 그 나라의 일반적인 문화생활, 관습 내용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약혼과 혼인, 결혼식 등의 모습을 그린 것을 보게 되면 결혼에 대해 그 나라는 어떠한 관점을 중요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약혼에 대한 모습을 그리는 것을 보면 개인과 개인이 청혼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그리는 예도 있지만, 상당수의 드라마에서는 결혼할 당사자의 양쪽 부모와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결혼 약속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향후 신혼집이나 손자녀 출산에 대해서까지 덕담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는 그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을 한다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를 본인의 집안에 소개하고 반대로 자신은 상대방 집안에 인사하여 집안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의식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서로 동의를 하고 결혼에 대해 합의를 하면 족한 것이지 성인인 이상 각자의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워낙 주거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부부가 되려는 사회 초년생 둘이서는 도저히 요새 30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거를 사거나 임대차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혼 시작과 동시에 많은 금액의 재산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이전이 되는데, 통상 3억 원 이하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매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여계약 신고나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이를 국세청에서 조사하거나 문제로 삼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웬만한 가정에서 3억 원 가까운 자금을 자신의 자녀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부모로서는 자신이 평생을 모은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증여 이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과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크나큰 갈등이 발생하여 재산분할변호사를 찾는 기혼자는 물론 기혼자의 부모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부는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요소부터 자녀의 양육이나 여가활동, 여행, 자산증식에 대한 계획이나 실현 등을 함께 논의하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서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활동에서의 수입이나 지출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별도로 모든 지출행위에서 각자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부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민법에서는 부부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각자의 재산권이 인정된다는 부부재산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부부의 재산을 일일이 지분으로 구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지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이상 이를 각자의 지분으로 분리를 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제는 하나의 법적 부부 공동체를 더는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인용 판결을 내리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할을 하여 단독소유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이혼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 혹은 재판 이혼이 성립된 이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 이혼과 동시에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해야 하는 만큼, 이혼절차와 재산분할절차는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이 길면 길수록 부부 각자의 정확한 재산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설령 부부가 맞벌이한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소득은 같을 수가 없으며, 한쪽이 더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노고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결혼 전에 부부 중 일방이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결혼생활 진행 중에 상 증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과연 상대방의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는 부부가 치열한 의견대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평생에 걸쳐 어렵게 쌓아 올린 재산을 상 증여받은 배우자로서는 이는 배우자의 기여도와 전혀 무관한 본인의 온전한 재산이라는 생각을 할 것이지만, 상대방 배우자로서는 결혼 기간이 지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은 기혼자의 의무를 다해왔기 때문에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변호사에 따르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것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공유재산, 공동재산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쪽의 취득원인이나 재산증식 노력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생활 중에 상속을 받은 재산이 바로 대표적인 특유재산입니다. 또한, 평균적인 급여소득자 이상의 초과수익을 남다른 능력으로 벌어들이면 이에 대해서는 공동의 기여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발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재산분할변호사는 언급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고, 그 기간 동안 특유재산 자체에 대한 가치 상승을 위해 배우자도 노력한 바가 있다면 처음에는 특유재산이었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재산분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는 실제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유재산 분할을 위한 기여도에는 꼭 직접 소득을 벌어들이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자녀에 대한 보육, 부모에 대한 봉양 등을 성실히 한 경우 이것이 반영되어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이혼재산분할 판결 중에서는 꼭 맞벌이 부부라고 해서 유리한 비율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고, 전업주부로 20년 이상을 자신의 가정 내 임무를 제대로 하였다면 50%의 재산분할도 인정받는 판결도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혼인 기간의 정도나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 정도만 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생활 전체에 있었던 주요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분할 비율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재산분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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