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이혼 억울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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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결혼이혼 억울함 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이성호 변호사

사기결혼 이혼할 수 있을까?


결혼을 약속한 내 애인이라면 누구나 상대방을 믿고 신뢰하겠죠.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대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만약 결혼하기 전부터 자신을 속여온 적이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더하게 되고 만약 그 사실이 중대한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나에게 이혼 경력이 남게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기결혼이나 이혼을 통해 혼인 취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사기결혼?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속는다고 사기결혼으로 혼인해소를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유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이혼 경력을 숨겼거나 중한 질병을 앓았음을 숨겼을 때 또는 자녀가 있거나 채무가 있는 상태임을 숨기고 결혼하였음을 의미할 때는 혼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알게 된 지 3개월이 지났다거나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취소가 아니라 사기결혼 이혼 등을 하는 이력이 남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이력이 남을까?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 사기결혼을 했을 경우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혼에 대한 이력까지 남는다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기결혼이혼소송이 아닌 혼인 취소를 신청하면 이혼에 관한 이력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는 것으로 이혼에 대한 이력은 남지 않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 의한 마음의 상처와 결혼과 이혼을 했을 때 생기는 금전적 타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기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고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다 3개월이 지나 혼인 취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혼을 통해서 사기결혼에 대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헤어질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상황이라면 법조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기결혼에 관련된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T 씨와 Z 씨는 소개를 통해 만났지만 1년간의 만남 끝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30대 후반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결혼식 날까지 빨리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먼저 했고 결혼식까지 올려 반년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 씨는 한 여성에게서 3명의 연락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Z 씨도 전에 결혼했고 아이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나는 아내가 T 씨에게 통화를 해서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Z 씨와 이전에 얘기했을 때 결혼한 적이 없는 초혼이라 자녀까지 있는 상황에 당황했던 T 씨는 대리인에게 사기결혼으로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처럼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중대한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한 것이 인정되어 혼인 무효가 인정되고 T 씨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며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중대한 이유를 상대방이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이나 혼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청하려면 상대방이 일부러 그걸 숨기고 결혼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면 기만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상대방과 헤어지게 됩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진행이 어려울 텐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상대방이 자신을 고의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 시기가 지나더라도 이혼을 추진할 사유는 충분하므로 법률대행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을 추진할 때 자신이 입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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