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확실하게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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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확실하게 빠르게 

이성호 변호사

가끔 일일드라마에서는 기혼녀와 젊고 능력 있는 남자가 기혼남의 악행을 극복하고 사랑에 성공하는 해피엔딩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실을 너무 미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현실에서 자신의 아내와 다른 남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남편이 겪을 심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외도로 인해 직장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웬만한 범죄 피해만큼이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참다못해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바람을 핀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대중도 잘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간혹 아내와 부정만남을 한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계약 건 때문에 아래도급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양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하씨는 그 이후로부터 굳이 업무적으로 만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아래도급 업체를 자주 방문하였고 결국 노력 끝에 양씨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굳이 통화로 해도 될 이야기를 매번 직접 찾아오는 하씨가 처음부터 본인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양씨는 하씨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교제한 지 1년 반쯤 되던 날 둘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양씨는 하씨에게 본인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겨도 해도 경력단절이 되는 것이 싫다,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하 씨도 동의했는데요. 둘 사이에 딸도 하나 낳아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양씨가 의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하씨와 딸과 외출도 하고 서로의 가족도 방문하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는데요. 점점 주말에도 친구들과 외출을 한다며 귀가 시간이 늦어지더니 점점 외박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는 듯 기다리는 것처럼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는 게 너무나도 수상한데요. 일부터 핸드폰 스크린이 보이지 않게 엎어두는 것도 아무래도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습니다. 아니, 확신해요.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이 있나요?"

 





남편 하씨는 아내 양씨의 핸드폰을 확인해본 결과, 아내 양씨와 상간남 사이에 문자를 보았고 아내 양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내렸습니다. 결국, 남편 하씨는 이혼을 결심하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변호인과과의 이야기를 한 후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인과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하씨의 사건처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청구의 경우에는 아내 양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미리 문자를 지우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분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설업체에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을 때는 소송에서 증거를 인정받지도 못하고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하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법원은 아내 양씨에게 위자료 2000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자도 남편 하씨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는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상간남에게 요구하는 위자료라는 제도를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자료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의 행위를 아내 혹은 남편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일종의 위법행위로 보아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그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사법부는 기혼자가 다른 사람과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저질렀다면, 기혼자와 상간자는 공동위법행위를 행한 것이므로 남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 위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 있는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의심이나 이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러한 외도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분명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 인과적으로 분명하게 주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혼자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를 재판에서 제출하지 못하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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