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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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이성호 변호사

매일 같이 지내는 배필의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당시의 상황과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적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완력으로 상해를 일으키는 등의 가정폭력이혼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모두 자료로 남겨야 하겠죠. 또 객관성 있게 주장하고 사태에 처한 견해를 충분히 토로해야 합니다. 만약 혼자서 아무런 물증도 없이 감정적으로 자신의 경위에 관해 주장한다면 오히려 개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여 이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표명할 수 있는 수단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조력가에게 도움을 청한 현 씨의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G 씨와 M 씨는 결혼한 지 9년 된 부부로 9살 된 아이와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취 후에 아주 대수롭지 않았던 강제력이 시기의 흐름에 따라 강도를 더하게 되면서 G 씨는 늘 이런 물리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오는 날 특히 심했는데 주변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이는 점점 심해져 결국 G 씨에게까지 직접적인 물리력도 행사하게 된 거죠. 하지만 G 씨는 어렵게 얻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아이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M 씨가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혈연에도 물리적인 힘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가정폭력이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에 G 씨는 곧바로 법률도움을 받게 됐고 병원에서 상해진단서와 주변 이웃의 증언 등 물증자료를 수집해 가정폭력이혼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파경으로 봤다며 G 씨가 입은 상처와 피해에 대해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에 대해서도 M 씨의 폭행적인 성향에 따라 현 씨가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변별하면서 G 씨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M 씨는 매달 6십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일화처럼 완력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더 참지 못하고 파국을 결심했다면 이에 대해 실리적인 항변과 논증을 모색하고 가정폭력이혼의 사유로 인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Y 씨와 J 씨는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정부 생활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Y 씨 폭행 사건 때문이었지만 법적부부가 되기 전까지는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J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혼례 전에 J 씨가 한 번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이에 Y 씨가 용서를 빌며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 후 두 사람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약하기 전에 바람을 피운 사실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완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된 거죠. 아무리 가약을 하기 전이라도 Y 씨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J 씨는 몇 번이나 용서를 빌었고, 개인이 잘하면 별개라는 생각에 참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J 씨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옴에도 불구하고 Y 씨의 폭행은 지속하여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 예전에 바람피운 이야기를 하면서 J 씨를 뒤로 밀쳤고, J 씨는 넘어져서 배를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결국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까지 잃다니 더 Y 씨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J 씨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이별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만, 상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선처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J 씨는 이를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력에 대해 증명을 함으로써 Y 씨와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항상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내 편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 편이 되어야 할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당한다면 상대방과 더 이상 혼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미 가취를 하여 아이까지 있다고 하면 쉽게 갈라설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다기한 시안이기 때문에 폭행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협조를 얻어 반려자와의 파경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물리력으로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지속해서 물리력을 당해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절혼에 적합하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자신의 육체에 남아 있는 상흔이나 병원의 진료기록이 반려자의 폭행 때문에 야기된 것임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위자료 신청은 물론 파경 송사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변 지인의 증언이나 경찰관의 출동 이력 등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물증을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떤 방법으로 물증을 수집해야 하는지, 또 사실혼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증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주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에 상응하기는 절대 쉽지 않으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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