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자료인 ‘2015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서 시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모르겠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더니 남성은 60.8%, 여성은 39.7% 정도가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2018년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남성은 50.5%, 여성은 28.8%만이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의 의미 역시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평생 함께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결혼식 대신에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 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는 달리 법적 부부로 인정받기에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과 똑같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약혼해제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혼이란 것은 혼인하기 전에 두 사람이 혼인을 약속한다는 의미인데 법률에서는 과연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의 체결방식에 대하여는 민법상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아무런 방식도 필요치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언제나 해제할 수 있는데요.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법률에 따라 약혼해제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병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 사람에게 위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된 경우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2항을 보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정신상의 고통도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재산상의 손해로는 약혼 준비 비용이 있습니다. 약혼 성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약혼 성립의 증표로 상대방에게 준 금품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약혼을 했을지라도 다가올 결혼에 대비하여 예물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신혼집을 계약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약혼해제가 된다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 약혼해제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중 일방이 학력과 다니는 회사를 속였고 이를 알게 되어 파혼을 한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민법 제804조 제8호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결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학력이나 직장에 대하여 속인 것에 대하여는 약혼해제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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