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면 정말 충격적이고 배신감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의 아내와 같이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 나의 아내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고도 계속 나의 아내를 유혹하고 만남을 가졌다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것입니다. 이럴 때 상간남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장을 보낼 때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장을 보내야만 합니다. 소장을 보낼 때에는 피고의 이름과 상간남집주소 등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소장을 상간자에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상간남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간남집주소를 확실히 모를 경우에는 소장을 송달 할 수가 없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소를 모를때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조회신청
상간남이 아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의 상간남집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간남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에 상간남의 주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는 것은 이름 정도와 핸드폰번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특히 핸드폰번호만 있어도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핸드폰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해당하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내 상간남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때에는 상간남이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였을 때에만 상간남정보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진행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더 간단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작성방법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였다면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소장은 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당사자 원고 및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을 기재합니다. 원고에는 자신의 이름을 피고에는 상간남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구취지를 적으면 됩니다.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지가 청구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은 내가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이유를 사실관계와 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구의 취지의 기재만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의 원인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청구의 취지 기재만으로는 그 청구가 어느 실체법상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냐(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냐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혼청구냐), 어떠한 형성원인에 의한 것이냐(악의의 유기에 기한 이혼청구냐 아니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냐)가 불명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 기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꼭 첨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짜와 당사자의 이름, 상간남집주소와 함께 이를 송부할 관할법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혼자서 작성하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측에서는 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다양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상대방이 속였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어서 만났다,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었다 등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이미 원고측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였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수백만가지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아내 이씨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는 부부였습니다. 자녀도 낳아서 키우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 이씨가 아이를 시댁 등에 맡기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씨가 쉬는 날에는 친구를 만나야 한다면서 김씨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잠깐 아내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가서 우연히 김씨는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씨는 모르는 남자 구씨와 사랑을 나누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고 거기다가 상간남 구씨는 아내 이씨에게 남편과 이혼하라는 식의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화가 났고 이혼을 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상간남 구씨에게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집주소를 알지는 못했지만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수월하게 주소를 알아내 소장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측은 아내 이씨가 외도를 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아내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상간남 구씨와 나눈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수집했고 아내 이씨의 자동차에서 블랙박스 음성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 이씨와 상간남 구씨 모두 김씨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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