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하지 말자고 정해놓은 약속과도 같이 것이 불륜입니다. 금기시되는 것이기에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불륜은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 불륜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변에 바람피는유부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며 그런 일은 저지른 남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간통제폐지
과거 2015년 전만해도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바람피는유부남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옥에 가게 한다거나 하는 등의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같이 저지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계속 만남을 가졌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등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엄중한 문제인 만큼 죄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육체적인 관계를 증명해야만 했지만 단순히 위자료만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바뀐 뒤에는 정서적으로 사랑을 나눴다는 것만을 증명해도 위자료등의 책임을 물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민법 제 751조에 따릅니다.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그 내용인데 이 내용에 따라서 외도로 인해 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람피는유부남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불륜 행위 정도, 즉 성관계 유무와 부정한 관계의 기간 등과 배우자에게 얼마나 정신적인 피해가 오게 되었는지,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자녀 유무, 혼인 기간, 외도 이후의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기간
그리고 바람피는유부남을 상대로 이혼소송 및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해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본인에게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시 주의점
바람피는유부남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불법사설업체,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여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해서 얻은 증거는 판결에서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남편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주의하시어서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바람피는유부남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에는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숙박업소, 오피스텔, 아파트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등이 있을 수 있고 카드이용내역서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결혼한 지 5년차 된 부부였습니다.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부터인가 남편 이씨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남편 이씨는 산악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다니면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여 산악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을 적극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말만 되면 육아도 도와주지 않고 산악동호회 사람들과 산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터인가 평일에도 산악동호회사람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들어오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있을 시간이 줄어들자 서운함을 느낀 김씨는 같이 산악동호회 활동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은 수상함까지 들게 된 김씨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남편이 가기로 한 산에 몰래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남편을 발견하고 매우 기뻤던 것도 잠시 남편이 낯선 여자와 같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분노하게 된 김씨는 남편을 뒤따라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도 당황하였고 남편 옆에 있던 낯선 여자는 더욱 더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증거를 많이 모을수록 좋다고 조언하였고 증거를 수집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김씨가 수집한 증거들이 재판에서 인정이 되어서 남편 이씨의 유책이 인정이 되었고 남편 이씨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바람피는유부남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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