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았습니다
결혼은 결코 가벼운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살아보고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하지’라는 가벼운 마음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 이상 사회적인 관계에서 한층 더 성숙해지기 위해선 상당히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의무, 약속을 잘 지키고 이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결혼생활입니다. 이 중 가장 바탕이 되는 의무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는 것, 즉 외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외도를 하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계획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측은한 감정을 주고받다 외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과정은 절대 합리화해선 안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은 부부가 함께 고민하고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바람이혼은 민법에서도 규정한 불법적인 행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적 처벌은 불가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라 하여 성관계 등을 상간자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도 연인으로 보일 법한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지속하였다면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지는 않지만 상간자가 괘씸하다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사이에 파탄을 낸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본인이 입은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상간자가 자신이 만난 사람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간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의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사라는 명목으로 외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 결과는?
남편바람이혼에 대한 실제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5년차 부부였던 원고 L과 피고 P는 혼인을 한 지 5년차였던 부부였습니다. 당시 L은 교회전도사로 일을 하며 교회 내 봉사활동과 신자들과의 모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L이 교회전도사로서 몰두하자 P는 L이 자신의 가정에 소홀한 점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P의 불만에 L은 자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섭을 한다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P는 L이 교회 내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간녀로부터 재발방지 각서를 받는 등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L은 P가 L의 이혼 요구를 응하지 않자 집에서 나와 현재 별거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L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P를 상대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 및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P측 법률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L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재판부는 L이 P에게 자신의 일을 일방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요하고, 교회 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P를 유기하였으므로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은 L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P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고, L은 P에게 2,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배우자를 기만한 불법행위는 명백한 귀책사유
이처럼 남편의 바람은 엄연한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매우 큰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행동인 것은 분명하며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외면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협의이혼은 상대방끼리 협의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없이 이혼이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사건이 번진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편바람이혼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으로 서둘러 대응을 하기 보다는 어려우시겠지만 침착하게 전문가와 동행해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
만약 배우자는 용서하였지만 상간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녀에게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상간녀가 본인의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가령,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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