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하는 입장은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내연남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고 만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실질적인 이혼상태임을 주장하여 만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내역이 있다면 제기된 소송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액을 목적으로 방어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기각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를 알지 못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성의 협박 등에 시달리며 과도한 권리침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오늘은 상간녀로 피소를 당한 경우에 기각이 가능한 경우들에 관하여 말씀드려 이 같은 일을 방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게 아내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
남자가 미혼이거나 돌싱이라고 속여 만남을 유지하던 중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성립요건 중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내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및 방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성의 기망으로 인하여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역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부정행위가 없었던 경우
민법상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의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연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동료 간의 단순한 친밀한 대화나 친분이 있는 정도로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교류가 없었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를 입증하여 자신이 상간녀가 아니라는 주장을 통해 반대 측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이를 제3자적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법률혼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별거 및 양자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독립된 삶을 살며 상호교류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교제하다가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비록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간에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한 파경에 이르지 않은 정황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나는 남성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혼인 해소를 위해 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입장도 마찬가지로 면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을 주지하셔야만 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A는 자신의 가정이 이미 파탄이 났다는 B와 사귀던 도중 상간녀 소장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A는 B에게 이를 알리며 구체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B는 자신이 아내와 함께 살지 않기로 했고 대신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법률혼을 유지하기로 한 뒤 7년간 서로 교류 없이 자녀들의 양육비만 보낼 뿐 독립된 삶을 영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던 A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가 B와 만나고 지낸 것은 맞으나 B의 정황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이혼상태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음을 A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A는 불안한 마음에 정말로 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차 확언을 받고 싶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미 사회통념 상 정상적인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B와 그의 아내 간에 심한 성격차이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자녀에 대한 양자의 의무만을 이행할 뿐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낸 기간이 7년에 이르렀다면 이는 사실상 이혼상태로 판단될 수 있다고 A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A는 방어소송을 위임하여 대응하였고 소송대리인의 말과 같이 B가 사실상 이혼상태였고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음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의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피고가 되는 것이 무섭고 주변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응소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권리 침해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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