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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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성호 변호사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혈연관계보다 더 친밀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까지 태어난다면 부부간의 관계는 정말 서로를 향해 충실해야 하는 사이가 되는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결혼한 관계가 되면 부양의무를 비롯해 상속, 법정대리권 등 다양한 법률사항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하고 외도나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상처가 깊어지게 되고 이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이혼에서 합의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아봐야 합니다. 재판이혼 사유로는 민법 제840에 의거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의 재판이혼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면 첫번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는 상대가 외도 등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는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출을 하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배우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 등에 시달렸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아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배우자가 실종 등으로 사라졌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의 경우에는 외도를 알게 된 순간부터 6개월이 지나면 외도를 용서해준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도를 발견한 즉시 이혼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많고 일을 잘 조력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이혼소송을 빨리 진행할수록 판결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주의해야 할 상황들을 법률대리인이 조언을 줄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와 남편 이씨는 어린나이에 혼전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어린나이였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시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시부님은 김씨가 남편 이씨를 어린나이게 결혼하게 했다며 책임을 모두 김씨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출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씨에게 가사 일을 지나치게 시키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 이씨 또한 시부모님 편을 들며 김씨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건강마저도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시부모님에게 위자료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이씨는 이혼을 거부했으나 민법 제8403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명백한 재판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김씨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소송 모두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의 사례와 같이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재판이혼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위자료소송도 진행하여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로 고통받고 있다면 법조인의 도움으로 이혼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씨와 남편 박씨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 박씨는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윤씨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씨와의 결혼을 쉽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박씨의 외도를 눈감아주는 윤씨에 대해 남편 박씨는 폭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윤씨를 농락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 윤씨에게 폭력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윤씨는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윤씨는 이에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남편 박씨가 한 외도와 폭력 등의 증거들을 수집하라는 조언을 얻은 윤씨는 병원 등을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떼고 윤씨가 외도한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과 철저하게 준비한 윤씨는 남편 박씨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폭력에 대한 피해까지 손해배상 할 것을 명령했고 합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윤씨는 결혼 이후 경제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가사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반에 가까운 재산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외도와 폭행 등이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남편 박씨의 유책이 성립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라면 지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이혼 시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등이 분쟁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유책이 인정이 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의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이후에 모은 자산은 공동으로 모았다고 보고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를 따지는 데 결혼 이후 가사와 육아만 담당하고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도 가사와 육아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자녀와의 친밀도를 바탕으로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나 관점을 존중해서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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