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학적으로는 서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성과 여성이 자신의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통과의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단계에서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고 마치 혼인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른바 사실혼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사실상 부부로 지내면서 객관적으로 봐도 결혼생활의 외형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동거를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보면 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법적부부 아닌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동거도 혼인관계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요즘 다양한 이유로 사실혼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결혼식을 올리지만 바로 법적부부가 되는 것이 아닌 먼저 살아보고 2-3년 뒤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부부들이 생깁니다. 원만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신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 되는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형태의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개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양에서조차도 남에게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어느 곳에서 건 모든 문화와 생활의 근본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 문화에 대한 근간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는 환영받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법적으로 명확하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부관계는 정확한 재산과 세수의 파악 및 세금 징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그리 좋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농경이나 노동집약적인 노동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적 분업 사회에 적응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정 형태는 그 의미를 잃게 되었고, 동거나 사실혼 형태의 가족 형태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사실혼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사실혼 관계로 살던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 부부들도 이혼이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들과 동일한 법률을 적용 받게 되었지는데요. 그리하여 이들도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부부간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해 놓은 재판 이혼 신청 가능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부당파기를 할 시 남녀의 의사가 확고하거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하여 부부의 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나 위자료의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제대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를 하기에 앞서 같이 살아온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지만 소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혼 당사자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암묵적으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인 재판부에 증명하기 위에서는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동거형태가 아닌 누가봐도 부부인 사실이 증명될만한 결혼식(청첩장, 웨딩사진)을 했는지, 주변인들이 남녀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의 부분에서 동거가 아닌 사실혼임을 빙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어 미리 모든 권리를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물러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부당파기를 많이 다루어본 법률 대리인에게 이혼상담을 상세하게 받아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부당파기를 할 시 이 사이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증거로는 사실혼 부부의 친정 또는 시댁 식구들과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오랜 기간의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사실혼부당파기를 할 때 필요한 자료 확보에 도움을 주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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