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에 속아 카드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요즘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출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대출심사담당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주거나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020도14030)
2019년 6월경, 정확한 실명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문자를 받은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까지 B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므로 세금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대출을 받을 A씨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A씨는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며 대출을 받기 위한 기대이익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심을 거쳐 항소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과는 다르게 1,2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의 피해자인 A씨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며,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인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대법 "보이스피싱 속아 카드 빌려줬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냐" (출처 : YTN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xqfpO5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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