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양육권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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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이성호 변호사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심하는데요. 결혼은 현실이기에 결혼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던 두 사람이기에 사소한 생활 습관에서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방향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맞추어갈 수 있지만,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큰 잘못을 하면 어떨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혼인 관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두 사람은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한 사람의 잘못이 크다고 해도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결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이 중 양육권, 특히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부부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권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양육권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와의 친밀도, 주된 양육자, 아이의 양육 의사, 키울 수 있는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너무 어리거나 여자 아이의 경우라면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최대한 서로를 갈라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한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을 아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더 낫고 아이와의 관계가 더 친밀할 경우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과장된 것은 없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을 때 양육 의사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와의 친밀도가 어떠하였는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후에는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는 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지면 다른 한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법정 산출 기준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부부간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죠. 이렇게 양육비가 정해지면 매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의 지급도 가능하며,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며, 간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혼을 시작하기조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잘못을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될까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이혼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이 더 낫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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