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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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선 

이성호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만약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로 인해서 공시송달이혼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을 합니다.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과거부터 별거를 하고 지내서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사실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상속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부재가 지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이혼, 어떻게 진행할까요?



 

민소법 194조 제1,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때 당사자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 무작정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허가가 떨어지면 상대방의 행방을 찾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혼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별 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출입국관리소 및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합니다. 출입국 사실 확인 혹은 비자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상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라면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서류에 기재 된 주소지에 이혼소장을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할 사람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요청합니다.

 

공시송달이혼은 과정에서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변호인그룹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가사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본인의 사건을 얼마나 신경써서 수임부터 끝까지 관리해주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전문변호인이 TF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 1명을 끝까지 케어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정리해내고 싶다면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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