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가' 입니다. 부부의 재산이 배우자 중 일방의 명의로 모두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세무나 기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양측이 명의를 나눠 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어떤 재산이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는 경우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은닉행위 역시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진단, 분할대상 포함 여부 등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 중 대표적인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동안 양측이 각자의 노력을 통해 축적한 부부의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공동명의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특유재산은 양측 배우자 중 일방이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이거나 혼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등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일방 소유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늘거나 유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해당 부분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공동재산, 특유재산 외에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 역시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이혼 당시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이는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에 포함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일 퇴직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역시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는데까지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자격 즉, 의사자격 등을 얻게 되는데까지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발생예상 수입에 대한 재산분할이 결정될 수도 있는 등 재산분할의 대상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상황에 맞는 준비와 대응으로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여도란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제공한 기여도를 말합니다. 만일 혼인기간동안 열심히 일을 해 경제적인 수입을 거두었다면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것이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하며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노동 등에 전념해왔다면 이 역시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즉, 전업주부인 상황이라할지라도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반대로 말해 혼자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이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임을 뜻합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문제에 있어서 이혼 당사자들이 혼동을 겪는 부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여도'입니다. 그런데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원인 즉, 유책배우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산분할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결과를 받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판단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경우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갖추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인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는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의 문제입니다. 둘 다 경제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게 될 수 있으나 둘의 개념은 명확하게 다르기에 판단의 기준부터 준비 과정, 결과에까지 큰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혼위자료 문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비유책배우자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성과 기여도는 명확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여도는 유책성과 별개의 문제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만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한 많은 수입을 가져오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비유책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기여가 낮은 상황이라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비유책배우자에게 지급해야하겠지만 공동명의재산분할에서는 유책배우자 측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동명의재산분할,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와의 갈등이 크게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또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자칫 잘못된 판단과 진행, 대응으로 예상을 벗어난 결과를 받게 된다면 혼인청산 이후의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 정리해줄 조력자가 필요하며 이는 법률대리인이 될 것입니다.
이혼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반인 당사자가 직접 판단, 진행하기 까다로운 이혼의 절차나 공동명의재산분할의 과정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하는 결과에 한발 더 다가서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